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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깰까?”…해지 전 납입유예 등 먼저 활용하세요

전선형 기자I 2022.07.05 15:48:35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 적거나 없을 수도
보험료 납입 미루고, 줄이는 방법 있어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물가상승 등으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보험계약 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낸 보험료 보다 돌려받는 돈이 적거나 없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입유예, 감액제도 등을 활용해 보험계약 계속 유지하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성과 가계상황을 고려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이용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가장 대표적인 유지관리 제도는 보험료 납입유예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 유예 가능하다. 다만,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이러한 금액이 충당될 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도 있다.

감액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감액완납제도는 고객의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자동대출납입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다. 대출원금 및 대출 이자를 납입해야 하므로 장기간 이용시 부담 가중될 수 있다.

중도인출은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내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될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장정기보험제도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것으로서, 감액완납제도가 보험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기간은 줄이는 제도다.

이 외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각 생보사 상품마다 약관 상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개별 약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사 상담 이용 가능하다”며 “추가로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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