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망상에 9살 자녀 살해하려 한 40대, 항소심도 집유

이재은 기자I 2023.01.31 16:02:32

친딸과 자던 중 흉기로 살해 시도
비명 들은 남편이 범행 제지해
法 “피고인 현재 상황 등 참작”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종교적 망상에 빠져 자신의 친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도 함께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다 실패한 범죄로 매우 중대한 범죄며 징역형 집행유예는 비난 가능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참작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31일 오전 4시 30분께 충남 예산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딸 B(9)양과 잠을 자던 중 흉기를 가져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범행은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편에 의해 제지됐다.

A씨는 범행 약 2달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 한 종교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며 “주변에 귀신이 많다”는 말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양을 향해 “하나님이 내 몸에 들어왔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B를 크게 쓸 것이다”라며 하나님이 시켰다는 이유로 B양을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자녀인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종교적 망상에 사로잡혀 아무런 잘못 없는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신체적 아동학대를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 치료감호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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