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17~2022년 5월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회사 중 기상장 모회사가 있는 총 42개사를 대상으로 모회사 소액주주들이 자회사 공모주식을 인수하지 못한 데에 따른 기회손실을 계산했다.
이 위원은 “여기서 기회손실은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이 자회사가 공모하는 주식을 배정받았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하며 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기회손실이 있었던 경우는 총 32개사였다”고 설명했다.
기회손실이 가장 큰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모회사 소액주주가 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공모주식 전량을 인수했다고 가정하면 7조400억원, 간접지분율 만큼 인수한 것을 가정하면 4조6800억원의 기회손실이 있었다.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기회손실이 있었던 31개사의 경우 전량을 인수했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7조8300억원, 간접지분율만큼 인수했다고 가정하면 4조2500억원의 기회 손실이 있었다.
이 위원은 “분석대상 기간 중 쪼개기 상장이 다수 있었던 기업집단은 SK(034730)가 3개사, 카카오(035720)그룹이 2개사, 현대중공업(329180)그룹 2개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쪼개기상장에 대한 직접 규제 방안으로는 주식매수청구권과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위원은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근본적인 개선책이 아니”라며 “매수청구가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자회사 기업공개 시 모회사 소액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여대상과 규모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