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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모든 학교 정상등교…체험학습·수학여행 재개(종합)

신하영 기자I 2022.04.20 15:38:52

4월 말까지 준비과정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
방역 목적 원격수업 중단, 유초중고 정상등교
봉사활동·수학여행 등 비교과활동까지 정상화
대학도 대면수업 적극 권고…확진자 격리 유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원격수업은 친구들을 못 만나서 싫어요.” 다음달 1일부터는 학생들의 이런 고민이 해소된다.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이 전면 중단되기 때문. 체험활동이나 수학여행 등 비교과활동도 재개된다. 지난 2020년 3월 신학기 개학이 미뤄지며 부침을 겪었던 학교수업이 1년 2개월 만에 모두 정상화되는 셈이다.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모든 학교에선 원격수업이 중단되고 정상등교가 실시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교육활동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상등교는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나가는 전면등교에 더해 그간 중지됐던 체험학습·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 비교과활동까지 전면 재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도 학생·교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할 수 있다.

교육부가 지난 2월 7일 발표한 신학기 학사운영방안은 사실상 효력이 정지된다. 당시 교육부는 재학생 중 신규확진 비율이 3% 이상이거나 15%의 학생이 등교중지(확진·격리)된 경우 비교과활동을 제한하고 원격수업을 병행토록 했다. 다음달 2일부터는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하기에 이러한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은 전면 중단된다.

학교방역지침도 간소화된다. 주 1회 실시하던 선제검사는 5월 1일부터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로 판단하도록 했다. 다만 확진 학생에 대한 7일간의 격리조치는 유지된다. 확진 학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반 유증상자·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했다. 등교·점심시간 전 실시했던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1일 1회 이상 소독 등 기본 방역지침은 1학기 동안 유지한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 마스크를 모두 허용키로 했다.

확진 학생도 기말고사를 응시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 달 방역당국이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면 교육부는 이를 반영, 확진 학생의 기말고사 응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중·고교 기말고사 기간은 6월 말이나 7월 초쯤 예상하는데 방역지침이 격리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 확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부터는 대학에도 대면수업이 적극 권고된다. 학내 의견수렴에 따라 강의실 밀집도 기준도 해제할 수 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숙박행사도 방역당국의 인원제한 폐지에 따라 ‘승인’ 사항에서 ‘신고’ 사항으로 완화된다. 강의실 방역기준이 대학 자율로 바뀌는 등 대면수업도 확대된다. 다만 확진 학생의 7일간 격리 조치는 초중고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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