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압박?”…네이버부동산 '거래완료' 매물 사라졌다

강신우 기자I 2020.09.18 17:24:19

네이버부동산 거래완료 기능 ‘폐지’
개정 공인중개사법 계도기간 만료
“거래완료 매물가도 허위기재 많아”
매물가 알려면 중개사에 전화해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네이버부동산에 ‘거래완료’ 매물이 싹 사라졌나요?”

네이버부동산의 한 아파트 매물이 거래 완료돼 ‘거래완료’ 표시된 부동산광고.(사진=네이버부동산 캡처)
지난 17일부터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중개 플랫폼 ‘네이버부동산’에서 거래완료 기능이 갑자기 사라졌다. 거래완료 기능은 게시된 매물 중 거래가 완료된 매물정보가 회색으로 비활성화 표시된다. 사용자는 이를 보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매물 정보가 뜨기 전 대략적인 현재 가격을 가늠할 수 있었다.

거래완료 기능 유용했는데 왜 없어졌나

거래완료 기능이 없어지자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허위매물도 아닌데 왜 없앴나” “국토부에서 압박한 것 아니냐” “실거래가 보려면 한 달 기다려야 하는데 거래완료 매물 가격을 이제 어떻게 가늠하나” 등의 게시글이 쏟아졌다.

거래완료 기능은 ‘허위광고’가 아닌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이 아니었느냐는 비판 글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부동산 관계자는 “공인중개법이 개정되면서 허위매물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고 이에 따라 제휴처에 네이버부동산 개편 안내를 했으며 17일부터 거래완료 기능을 없앴다”고 했다.

안내 사항에는 중개사 혹은 집주인이 거래완료 처리시 매물 노출이 종료된다고 써 놨다. 기존에는 ‘거래완료’ 표시된 상태로 광고가 노출됐다. 다만 집주인의 거래완료 취소 기능은 그대로 사용된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지난달 21일 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의 가격 등의 내용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에 부당 광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2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왜? 법 시행 이후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거래완료 기능이 사라졌느냐와 왜? 거래완료 기능이 허위광고에 해당되는 지다.

거래완료 매물가도 ‘허위’인 경우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네이버부동산의 거래완료 기능이 17일부터 사라진 것은 법 시행 후 약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서 해당 기능을 네이버 측에서 없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래완료된 매물이라고 해도 그동안 공인중개사가 허위 표시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관련법에 근거해 허위광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를테면 A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아파트 매물을 5억3000만원에 내놨는데 실제 5억원에 팔렸다고 해도 A공인이 처음 광고한 5억3000만원에 거래완료 됐다고 표시할 수 있고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완료 기능은 팔린 매물을 약 한 달간 띄워두는 데 국토부 실거래가가 나올 때까지 해당 매물의 정확한 판매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고객 현혹 등의 이유로 허위로 거래완료 매물가를 올리면 소비자에게 오해와 시세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법적 근거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5조 2항 2조를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어도 신속하게 표시 및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로 본다고 적시해 놨다.

매물가 미리 알려면 중개사에 전화해야

다만 네이버부동산의 거래완료 기능이 없어도 실거래가보다 빨리 거래된 매물의 가격을 확인할 방법은 있다. 해당 매물의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전화하면 된다. 공인중개사들은 공동중개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매물이 이미 팔렸는지, 얼마에 팔렸는지 등을 공유한다.

그러나 이 또한 중개사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뜨기 전에는 해당 매물의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물 거래 후 한 달 안에 올라오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통해 정확한 가격을 인지하는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가 활성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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