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법원, 소공연 정기총회 개최금지 결정…회장 선출 무산

김호준 기자I 2021.04.07 15:44:18

배동욱 회장 "이사회 열어 차기 회장 선출 논의"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법원이 오는 8일 개최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정기총회에 하자가 있다며 소공연 임원들이 제기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날 예정이었던 차기 회장 선출 역시 무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판사 송경근·신일수·원도연)는 소공연 소속 부회장 3인이 소공연과 김임용 수석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1일 김임용 소공연 수석부회장을 주축으로 소공연은 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차기 회장 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해 오는 8일 정기총회에서 선출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소집한 정기총회가 ‘무권한자에 의한 소집통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한 배동욱 회장 ‘탄핵 총회’ 역시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즉,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내린 정기총회 소집통지 역시 무권한자에 의해 내려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또한 법원은 지난 2월 1일 열린 이사회에는 연합회 이사 38명 중 20명의 참석이 필요함에도, 재적이사를 35명으로 확정하고 19명 출석으로 결의한 점을 들어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정회원 일부를 임의로 배제하거나 임의로 추가해 정회원의 선거권도 침해했다고 봤다.

법원은 “소공연은 이번 기회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배동욱 소공연 회장은 “당연한 결과다. 규정을 어기게 되면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라며 “이사회를 열어서 (차기 회장 선출을) 단시간에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