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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합격률 높나 했더니…부실·부정검사 민간 車검사소 20곳 덜미

최정훈 기자I 2020.08.04 12:00:00

환경부·국토부, 민간자동차검사소 174곳 중 불법행위 20곳 적발
안전위반 차량 검사 생략·검사기기 부실관리 등…행정처분 예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부실·부정검사로 의심받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을 특별점검하자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0곳이 적발됐다.

자료=환경부 제공


4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선정됐고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된 업체 등 부실·부정 검사로 의심받은 업체 174곳이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특히 대도시 지역은 도로 수송부문의 배출량이 높아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전국의 배출기여도는 13.8%이며, 수도권에서의 배출기여도는 28.8%로 1순위 배출원이다.

특히 그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간검사소에서 부정검사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로는 민간 사업자 간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이 꼽혔다. 또 검사원 교육, 시설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된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별점검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4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3건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가 3건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0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 정지를, 17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검사는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과 차량안전과도 직결된다”며 “특별점검 외에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검사실태를 상시 감시하고, 불법검사 의심업체에 대해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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