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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절반은 '가상화폐 투자' 빙자…중장년층이 타깃

이승현 기자I 2020.08.04 12:00:00

"전통적 유형에 가상통화 접목해 피해자 현혹"
피해자 평균 연령 56세·평균 피해액 5783만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에 적발된 유사수신 혐의 업체의 절반은 가상화폐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금이 있는 중장년층이 최신 금융기법을 빙자한 가상화폐 유사수신 업체의 주요 타깃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유사수신 혐의로 총 186개사를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139개사에서 33.8% 늘었다.

유사수신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사기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투자자 환급 요구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새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면 유사수신 업체가 잠적하거나 도주,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의릐된 유사수신 혐의 업체에선 가상통화 관련 업체가 92곳(4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법적 금융사 가장업체와 부동산 등 관련 업체가 각각 47곳(25.3%)으로 집계됐다.

(자료=금융감독원)
가상통화 관련 업체는 가상통화 채굴이나 투자, 허위 시스템 제작, 최소가격 보장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가 최신 유행기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피해자 138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연령은 만 56세이고 평균 피해금액은 5783만원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 업체가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중장년층은 노후 대비자금과 여유자금 등이 있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편이다.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면 먼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체가 투자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한다면 다단계 유사수신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유사수신 행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 의심사례를 발견하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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