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위면직자 재취업 24명 적발…권익위 "11명 해임·고발 조치 요구"

정다슬 기자I 2021.06.24 15:14:09

부패방지 권익위법 위반 소지
나머지 13명은 생계형 취업 등 사유 인정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한 공직자가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비위 면직자 등 1827명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24명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공공기관에 재취업 하거나 부패 행위 관련 기관 업체, 퇴직 전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 업체에 재취업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들 중 11명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 및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나머지 13명은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 사유가 인정돼 별도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패방지법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및 파면, 해임되거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비위 면직자들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 및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할 수 없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퇴직 시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전문가로 구성된 취업제한자문위원회 회의를 구성해 실태점검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교육을 강화해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지난 4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반부패·권익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80일 간의 청렴대장정을 마무리 했음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