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직개편안에 담긴 檢 역할변화…수사 줄이고, 警 협력·견제로

남궁민관 기자I 2021.06.24 15:12:35

검찰 조직개편안 차관회의 가결…29일 국무회의行
당초 이목 집중된 檢 직접수사 범위 제한 그대로
반면 인권보호부 신설, 檢의 警 사법통제 역할은 강화
수사기관서 사법통제·공소 기관 변화가 골자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조직개편안이 24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동시에 올해 수사권 조정으로 그 역할이 막중해진 경찰 수사를 견제할 인권보호부를 설치하면서, 검찰과 경찰 간 이른바 ‘상호 협력적 견제’ 관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즉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보단 경찰의 직접 수사에 협력 또는 견제하는 형태로 역할 변화를 꾀한 것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박철우 대변인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검찰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하 조직개편안)이 행정안이 정식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날 차관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면 본격 시행된다.

당초 이번 조직개편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 참사·방위사업)’ 직접수사 범위 제한에 이목이 집중되며 이른바 ‘박범계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도 불렸다.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총량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터,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보다는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소위 ‘사법통제’ 강화 측면을 강조한 모양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달 초 취임사를 통해 “경찰이 수사에 있어 더 큰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중요한 소임인 국민의 인권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조직개편안 역시 이같은 김 총장의 검찰 운영 방향성에 힘을 보탠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전국 8개 지검(서울중앙·서울남부·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설치한다. 인권보호부는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장 심사 및 시정조치 사건(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사건관계인이 구제를 신청한 사건) 처리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로 국민의 권익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후 검찰에 기록송부한 사건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업무 등을 전담한다

경찰은 물론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해 경찰 등 타 수사기관 또는 검찰이 수사개시한 각 중요사건에 대해 상호 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이같은 사법통제 역할을 강화했다면, 반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크게 제한했다.

일단 각 지방검찰청(지검) 내 일부 직접수사부서 및 전담형사부를 인원보호부와 형사부로 전환하고, 일부 지검 내 전담 부서인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 공공수사부와 외사범죄형사부는 각각 반부패·강력수사부, 공공·외사수사부로 통폐합했다. 우리나라 제2도시인 부산지검에는 전담 부서인 반부패·강력수사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각 지검 전담 부서는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으며, 전담 부서가 없는 지검과 지검 산하 지청의 경우 형사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말부를 제외한 일반 형사부는 경제범죄 고소사건과 경찰공무원 범죄 및 그 관련 범죄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으며, 이외 경찰 등이 송치·송부한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 등 처분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