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은 손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손 회장은 DLF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금감원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그런데 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이 손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손 회장은 소송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경험칙상 이에 따른 변호사 비용만 최소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우리금융·우리은행 측에 손 회장의 해당 소송에 따른 법률경비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미루고 있다”며 “손 회장의 소송비용 횡령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고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우리은행은 “손 회장 소송비용을 우리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은 일체 사실이 아니다”면서 “판례 및 내규, 타사 유사규정 및 법무법인 의견 등을 근거로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손 회장은 개인이 직접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개인비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또는 은행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 없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에 대해 강력 조치 및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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