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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업무보고]권익위, 공수처와 협력해 권력형 부패 엄단

정다슬 기자I 2021.01.22 15: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력해 권력형 부패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접수 시 공수처로 고발·이첩하고 공수처 내부의 청렴정책을 이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부패 혐의에 대해 권익위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권익위는 고위공직자 부패 등 권력형 부패에 대한 부패 신고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4월 21일까지 운영한다.

또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면 권익위에 통보해 권익위가 구조적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수처 조직에 대한 부패 방지·청렴 교육도 권익위가 담당한다. 공수처 자체 청탁금지·행동강령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소속 공직자에 대한 부패 방지 의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패현안에 대해서는 신속·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체계도 정비한다.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현안에 대해서는 정책수단과 가용인력을 총동원한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해 실태점검과 개선안을 마련한다. 특히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나오도록 한다.

피신고자 등에 대한 사실확인 기능을 통해 신고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신고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부패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현장에서 부패가 빈발하는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선한다. 공공기관 사규 전수점검 3개년 계획에 따라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동안 평가하지 않았던 일부 지자체와 지방공사·공단,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수준 진단 및 반부패 노력도 평가를 확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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