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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체육진흥법, 정부조직법 등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에 한해 표결은 참여하지만 부동산 관련 법, 부동산 세금 관련 법에 대해서는 절차와 내용상 문제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표결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반대토론의 경우 △운영위원회(공수처 후속법) 유상범 의원 △기획재정위(부동산 관련 법) 추경호·류성걸 의원 △행정안전위(지방세법) 박수영 의원 △국토교통위 김희국·송석준 의원 등이 맡기로 했다. 자유발언은 전주혜·이명수·김선교 의원이 진행한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자유 발언으로 화제에 오른 윤희숙 의원은 기획재정위 반대토론에 포함됐었다가 제외됐다. 기재위 법안들이 모두 연결돼있다보니 중복되고 늘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통합당 내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실효성 등을 문제로 이번에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의 경우 실효성에서 시간도 너무 짧고 어렵다. 오후 2시부터 12시까지 10시간 남짓 동안 통합당 의원은 5명도 못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는 이번에는 안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7월 임시국회는 4일 자정까지이며, 국회법에 따라 5일 0시가 되면 토론이 자동으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후속 11개 법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