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계약단계서 미리 협의"…정부, 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시범운영

함지현 기자I 2022.08.11 16:00:00

자율참여 기반·인센티브 지원·연동제 지속 확산 3대 원칙
'특별약정서' 도입…시점 운영 6개월 이후 성과 점검
약정서, 사전에 납품대금 연동 사항 기업 간 협의해 기재
중소기업계 "제도 효과적 도입·안정적 정착 기여" 환영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도입하고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특별약정서는 계약단계서 미리 납품대금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현재로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사후 협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11일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TF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확산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대해 최종논의를 진행한 후 결론을 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TF(태스크포스)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도입…적정 수준 사전 협의

먼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도입한다.

현재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납품대금조정 협의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원재료 가격이 이미 오른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위탁기업과 협의하려면 추가적인 납품대금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탁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 사전에 협의해 약정서에 기재하는 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별약정서는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했다.

특별약정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있다.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면 수·위탁기업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다. 원재료 가격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하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므로 가이드북에서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도 진행해 특별약정서의 주요 내용을 통일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기업이 어느 부처 양식의 특별약정서를 사용하든 모두 인정한다.

내달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자율적 확산’ 강조

중기부는 이렇게 도출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나선다.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시범운영은 9월부터 시작해 6개월 이후 성과점검을 하고,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하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한다.

시범운영은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기업들이 실제 약정서 작성 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한다.

설명회 등 기업들의 시범운영 참여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참여기업을 모집, 이달 말까지 30개 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음 달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비전 및 추진전략(사진=중소벤처기업부)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부터 △정부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확정했다.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내년 2월까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고 납품대금 조정실적을 확인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범운영 참여기업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 등 체계적 지원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인 확산 역시 핵심 원칙으로 세웠다. 시범운영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로서 정착되기까지 자율추진 협약을 지속 추진한다. 참여기업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만족도 조사, 애로사항 파악 등을 추진하고 개선·보완 필요한 사항은 특별약정서에 반영해 현장 수용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특별약정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운영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추진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업계 환영…“공정·상식 기반 기업거래 환경 조성 기대”

중소기업계는 중기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가 협치 상징인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납품대금연동제 조기 입법을 합의한 상황”이라며 “주무부처가 입법에 발맞춰 시범 실시를 추진하는 것은 제도의 효과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만큼 여·야·정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기업거래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