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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허위광고를 전수조사하지 않고 부적법하게 무효인 행정처분을 했다”며 “또 공정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은폐해주는 등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진상규명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전이질환 등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의 제도 미비로 국민 1500여명이 죽은 사건을 묻으려 한 이들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2월 가습기살균제 기업 애경산업(018250), SK케미칼(285130)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마트(139480)를 포함한 업체 3곳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당시 김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각각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었다.
피해자들은 김 실장 등이 업체 처분시효가 지나 무효인 것을 알고도 행정처분을 했으며, 공소시한이 지나 시효 연장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을 하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역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와 관련해 김상조 당시 위원장이 공정위의 위법한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전 국장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 역시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지난 7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