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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이달 중 개정…단말기 가격 낮아질 것”(종합)

박태진 기자I 2024.02.02 17:20:11

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법 개정에 野 협조 기대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법 개정 전 규제완화
“의대정원 빠른시일내 발표…수요예측 중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이달 중 관련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2일 밝혔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수요 예측을 통해 빠른시일 내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8차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을 통해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또 “시행령 개정 과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확대되고,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이 이어지며 경쟁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통법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협조가 필요하지만, 폐지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성 실장은 또 법 개정과 관련,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단통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 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관해서도 법 개정 전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부분은 법률상으로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자체 협력을 얻어서 그 부분을 확산해 가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청주와 서울 일부 지역은 지자체 자체 논의를 거쳐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는데, 이러한 논의가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도입될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성 실장은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 관련 논의를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며 “25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및 배정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중요한 건 수요 예측”이라면서 “우리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수요 변화를 추정하고 그 수요에 부합하는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두고 “실질적인 숫자를 결정하는 데는 수요 추계와 그에 따른 공급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밖에 성 실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4대 정책 패키지’ 연내 실행을 위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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