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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정에 따라 인권위는 별도 팀을 꾸려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피해 묵인·방조 의혹 △성희롱 사안과 관련 제도 전반 등이다.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인권위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 지난 28일 박 전 시장의 전 비서였던 피해자 A씨 측이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 이 같이 결정했다.
A씨 측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방식을 택했다. 진정 제기의 경우 조사 범위가 진정서에 적시된 내용에 한정되지만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A씨의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은 물론 시민사회계에서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조사를 직접 하라는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0일 박 전 시장의 사망과 동시에 A씨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15일 여성단체·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A씨 측이 “박 전 시장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서울시가 주관할 수 있느냐”고비판하자, 20일 조사단 전원을 외부 전문가로 꾸리는 ‘민간’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A씨 측이 조사단 참여를 거부하자, 시는 22일 자체 조사단 구성 계획마저 철회했다. 서울시 측은 “피해자가 인권위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8개 여성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150여 명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앞에서 인권위 앞까지 행진하며 “공소권이 없다고 해서 가해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고용·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성폭력·강제추행·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