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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의경사망 총기사고 가해자 징역 6년 확정

전재욱 기자I 2016.11.24 15:07:25

끝내 살인죄는 인정안돼…중과실 치사만 인정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난해 서울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을 일으켜 의경이 사망한 사건의 가해 경찰관에게 살인죄가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5) 경위에게 중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 생활관에서 박모 상경에게 38구경 권총으로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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