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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간첩과 수차례 회합"…檢, '국가보안법 위반' 50대 남성 기소

하상렬 기자I 2021.06.24 15:00:44

암호화 지령·보고문 송수신 방법 교육 받아
지령문 수신한 뒤 보고문 14개 북으로 발송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북한 공작원을 수차례 만난 후 지령·보고문을 주고받고, 북한 주체사상 등을 옹호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이날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후 지령·보고문을 주고받아 통신하고, 이적표현물 2권을 출판한 이모(57) 씨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서울시경찰청은 국가정보원과 합동해 이 씨의 혐의점을 밝힌 뒤 지난 5월 16일 구속했고,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7년 4월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4차례 만나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 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이 공작원으로부터 암호화된 지령·보고문의 송수신 방법을 교육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해당 교육을 활용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수신하고, 5회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발송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북한 주체사상,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찬양한 책자 2권을 출판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빈틈없는 공소 유지로 범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검찰은 국가정보원, 경찰과 유기적 협조 관계를 유지해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위원인 이 씨는 지난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수감돼 복역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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