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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가상자산 한도계정 해제조건 오늘부터 강화

최정훈 기자I 2024.03.25 15:07:29

“경쟁시장 상황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 감안해 해제조건 변경”
입금일로부터 30일 경과, 가상자산 매수금액 500만원 이상 변경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케이뱅크는 가상자산 한도계정 해제조건을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입금일 경과 기준을 3일에서 30일로 늘렸고, 가상자산 매수금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한도계정은 은행연합회가 지난해 7월 23일 제정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도입됐다. 한도계정은 하루 입출금한도가 제한되며, 이를 정상계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해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제조건은 지침에 근거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정된다.

케이뱅크의 경우, 한도계정 해제조건으로 △업비트에 케이뱅크 실명계좌 연동 후, 최초 원화 입금일로 부터 3일 경과(입금일 포함) △케이뱅크에서 업비트로 원화 입금 건수 3건 이상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가상자산 매수금액 300만원 이상 등 3가지 조건이 필요했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한도계정 도입 후 약 한 달 동안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 경쟁시장 상황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감안해 이날부터 해제조건을 변경했다.

최초 원화 입금일로부터 3일 경과이던 기준을 30일로 크게 늘렸으며, 원화마켓 가상자산 매수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기존 조건 중 하나였던 ‘원화 입금 건수 3건 이상’ 조건은 삭제했다.

해제조건은 운영지침 상 구체적인 조건을 수치화해 규정하지 않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내부통제와 투자자 보호, 고객 편의성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한도계정 해제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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