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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불친절 행위 신고 누적자에 대한 불이익을 통해,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택시기사에 대해 보수교육을 재실시하고,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 법령 및 지침개정을 건의해 불친절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미지급 조치 등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친절기사에겐 인센티브로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시민 및 운수종사자 캠페인, 택시 안전 캠페인, 불친절 요금환불제 실시, 택시 청결 점검실시 등도 지속할 계획이다. 차내 금연과 불필요한 말걸기 금지, 청결유지, 음주 금지, 난폭운전 및 골라태우기 금지 등에 대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기사에게 이를 매뉴얼로 제작해 기사들에게 배포했다. 또 택시업계의 불친절 등 민원 발생시 자발적인 ‘불친절 요금 환불제도’를 재시행하고 있다.
택시기사의 불친절은 다산콜센터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증거자료는 스마트 폰을 활용해 위반정황을 촬영 후 전화 신고 및 메일로 보내면 된다. 위반차량번호는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억해 신고해야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할증 개선과 기본요금 조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심야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불친절 기사의 경우 업계 퇴출 등 강력한 대처, 관리를 시행해 서비스 수준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