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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택시서비스 개선 추진…불친절 신고 강화

양희동 기자I 2023.01.31 15:38:16

2월 1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3800→4800원’…1000원↑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맞춰 택시 서비스 개선 나서
불친절 기사, 신고 누적시 불이익…친절기사는 인센티브
위반차량번호 및 영상자료 제출해야 처분 가능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오는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됨에 따라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택시 관련 민원신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불친절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015년 9월부터 사업개선명령으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친절 운행 의무를 부과, 불친절 행위는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하지만 불친절 민원신고 중 대부분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90%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해,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택시조합을 통한 지도교육만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시는 택시 불친절 행위 신고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녹취 또는 영상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불친절 행위 신고 누적자에 대한 불이익을 통해,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택시기사에 대해 보수교육을 재실시하고,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 법령 및 지침개정을 건의해 불친절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미지급 조치 등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친절기사에겐 인센티브로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시민 및 운수종사자 캠페인, 택시 안전 캠페인, 불친절 요금환불제 실시, 택시 청결 점검실시 등도 지속할 계획이다. 차내 금연과 불필요한 말걸기 금지, 청결유지, 음주 금지, 난폭운전 및 골라태우기 금지 등에 대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기사에게 이를 매뉴얼로 제작해 기사들에게 배포했다. 또 택시업계의 불친절 등 민원 발생시 자발적인 ‘불친절 요금 환불제도’를 재시행하고 있다.

택시기사의 불친절은 다산콜센터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증거자료는 스마트 폰을 활용해 위반정황을 촬영 후 전화 신고 및 메일로 보내면 된다. 위반차량번호는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억해 신고해야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할증 개선과 기본요금 조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심야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불친절 기사의 경우 업계 퇴출 등 강력한 대처, 관리를 시행해 서비스 수준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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