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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 노조원 채용강요 여전”…정부, 20일부터 합동 현장점검

조용석 기자I 2024.03.19 15:30:16

20일부터 국토·고용부, 경찰청 등 합동점검
내달 22일부터 집중단속…“강력한 법집행”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직도 일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지난해 9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부 규탄대회를 열어 노동조합 탄압 분쇄와 안전한 현장 쟁취, 단체협약 투쟁 승리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근절 TF’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 일부에서는 노조원 채용강요나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와 같은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점검·단속(4월22일~5월31일)을 진행한다.

또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했다. 경찰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속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특진 등 포상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차관급)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무회의 발언에서 건설노조를 지목,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건설현장 폭력에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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