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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교육감, 징계받은 대변인 임용 유지…“회전문 인사” 비판

이종일 기자I 2024.02.02 17:01:34

인천교육청 대변인, 규정 위반 경징계 받아
지난해 9월 징계받고 4개월 넘게 계속 근무
비서실장 등 교육감 측근 '회전문 인사' 부각
교육계 "인사 원칙·공정성 무너져…혁신 한계"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대변인의 임용을 수개월간 유지해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 교육감은 일부 측근을 대변인, 비서실장 등의 자리에 돌려가며 임용해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도 받고 있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연구사인 A(49·장학사) 전 대변인을 시교육청 대변인에 재임용했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앞서 A씨는 2019년 3월부터 교육청 대변인으로 근무하다가 교장공모제 시험 출제위원 규정 위반 문제(출제 숙소로 휴대전화 반입 등)가 불거져 2022년 3월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인사 발령됐다. 이후 도 교육감은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 A씨를 1년3개월 만에 다시 대변인으로 임용해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인천지검은 A대변인의 재임용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업무방해(교장공모제 시험문제 유출)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교육청은 검찰 조사 종료에 따라 같은 해 9월 규정 위반건(품위 유지 위반)의 징계 양정을 고려해 A대변인에게 견책(경징계)을 내렸다.

통상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단체장의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직무를 바꿔 새로운 인물을 임용한다. 그러나 도 교육감은 재임용한 A대변인의 징계 이후 4개월 넘게 임용을 유지하고 있어 교육계에서 청렴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회전문 인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A대변인 재임용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감 비서실장 B씨(53)의 인사발령 등도 회전문 인사에 포함된다는 지적이다.

B씨는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퇴사했고 당시 도성훈 후보 캠프에서 일한 뒤 공모를 통해 같은 해 10월 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됐다. 그러나 B씨는 임기가 한참 남아 있던 지난해 6월 대변인을 사직하고 비서실장으로 임용됐다. 대변인 업무를 시작한지 8개월 만이었다.

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징계받은 대변인에게 언론 대응과 홍보업무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당 대변인을 통해 홍보되는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 “교육감이 일부 측근을 주요 보직에 앉히는 회전문 인사 때문에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며 “여러 공무원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인천교육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길재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도 교육감이 측근 중심으로 중요 자리를 맡겨 인사의 원칙과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진보 교육감을 표방했지만 교육청 정책을 보면 특별한 것이 없다. 측근 위주로 일을 맡겨서는 교육혁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청측은 “교육청 규정상 대변인으로 재임용된 A씨는 1년 이상 돼야 인사발령이 가능하다”며 “B씨를 대변인에서 비서실장으로 임용한 것은 전임 비서실장이 건강 문제로 갑자기 그만둬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장공모제 비위건은 A씨 징계까지 해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학생·학부모 등을 위한 정책 추진과 홍보에 더 많이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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