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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서 한 번도 회의 못한 윤리특위…"상설화·자동상정 개정해야"

이수빈 기자I 2023.12.08 19:22:55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
윤리특위 가동 멈춘 상태에 징계안만 53건
변재일 위원장 "제도가 문제…개선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8일 끝났지만 정기국회 중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단 한 차례의 전체회의도 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끝나면 특위에 제소된 징계안도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비상설 특위로 격하된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징계안이 제출되면 윤리특위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변재일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총 53개의 징계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지난 9월 개원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징계안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21대 국회 전체를 기준으로 봐도 윤리특위는 위원장과 간사 선출의 건만 상정한 회의를 포함해 단 9차례만 열렸다. 여야가 총선 레이스에 본격 뛰어들며 윤리특위는 관심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데에는 △여야 동수 구성 △비상설기구로 격하 △징계의 정쟁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우선 윤리특위가 여야 의원 각 6인씩 동수로 구성돼 회의 일정을 잡는 것부터 난항이다. 여야 중 한쪽이라도 회의를 밀어붙일 수 없는 구조다. 여기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특위 산하 윤리자문위원회와 달리 의원들이 직접 동료 의원들의 징계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개회 자체를 부담으로 여기는 모습이다.

비상설 기구인 윤리특위는 원 구성 협상도 진행하지 않는다. 2018년 7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면서도 상임위와 상설특위를 18개로 유지하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윤리특위는 비상설 기구로 격하됐다. 이에 윤리특위를 상설특위로 규정해 그 권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윤리특위 제소가 여야의 극한 대립 속 정치수단으로 남발되는 것 또한 문제다. ‘막말’ 관련 징계안이 수시로 제출돼 특위는 멈춘 상태에 징계안만 쌓여가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9월 대정부 질문 이후 ‘쌍방 제소’ 사태다. 여야는 9월 대정부 질문에서 벌어진 ‘막말’ 언쟁으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안을 각각 발의했다.

태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해자이자 폭압자, 독재정권인 김정은의 편을 들면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정당”이라고 말했고, 이에 박 의원은 태 의원을 향해 “쓰레기”, “부역자”라고 소리쳤다.

변재일 윤리특위위원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리특위는 현 제도가 잘못돼 열기 힘든 상황”이라며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특위로 만들고, 윤리특위에 제소 시 30일이 지나면 (징계안이) 자동 상정되게끔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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