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동일기업 후속투자 허용..."투자 물꼬 트이나"

김호준 기자I 2020.08.04 11:29:05

'벤처투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2일 시행
증권사·자산운영사도 벤처투자조합 설립 가능
"제2벤처붐 본격화…벤처투자법이 기폭제 될 것"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혁신 벤처·스타트업 2020년 상반기 일자리 및 투자 동향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벤처캐피탈이 조성하는 투자펀드인 벤처투자조합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후속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11일 제정·공포한 벤처투자법의 후속 조치로서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가 주춤한 가운데 이번 시행령 개정이 벤처투자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동일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제한을 폐지했다.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춰 추가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이 일정 지분 이상 확보해 조합과 피투자기업 간 특수관계가 형성되면 후속 투자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었다.

또한 벤처투자와 자본시장 간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사, 자산운영사도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도 연기금·기업 등 기관 투자금을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납입자본금을 조합 운용 금액의 1% 이상만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 결성·운용을 허용한다.

그간 액셀러레이터는 사업 모델 및 기술·제품 개발을 위한 보육 기능만을 수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펀드 결성을 통한 벤처투자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40% 이상)를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는 방식에서 회사별 운용자산 총액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벤처캐피탈이 펀드별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능하도록 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2개 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의 경우, 하나는 창업기업 투자에 집중하고 다른 펀드는 후속 투자에 집중하는 등 전략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벤처업계에 따르면 이번 벤처투자법 시행을 앞두고 액셀러레이터 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벤처투자법에 따라 액셀러레이터도 벤처펀드 결성을 통한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등록 액셀러레이터는 259개사로, 올해 들어서만 총 59개사가 신규로 등록했다. 중기부는 연내 300개 이상의 액셀러레이터가 등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제2벤처붐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벤처투자법 시행이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벤처투자법에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발간하고, 오는 5일에는 유튜브 사전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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