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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전단` 뿌리던 오토바이, 20m 뛰어가 잡은 경찰

이유림 기자I 2024.04.03 14:36:22

샤로수길에서 오토바이 타고 불법전단지 배포
경찰이 도보 순찰 중 검거…배달통엔 전단지 2500장
오토바이 번호판 없고 의무보험도 가입 안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를 연상케 하는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를 유포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대입구역 인근 음식점 밀집지역인 ‘샤로수길’ 일대에 배포된 불법 전단지(사진=서울 관악경찰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서울대입구역 인근 음식점 밀접지역인 ‘샤로수길’ 일대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해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던 남성을 추격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이 지역을 담당하는 낙성대지구대에서는 샤로수길에 성매매가 연상되는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가 배포돼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거리가 불법전단지로 어지럽혀지고 있다는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지난달 21일부터 샤로수길 인근 탐문 및 주변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 불법전단지를 배포하는 피혐의자의 이동 수단과 이동 동선, 주요 활동 시간을 특정하고 도보 순찰을 강화했다.

검거 당일에는 낙성대지구대 경찰관 2명의 앞으로 오토바이를 탄 채 전단지를 흩뿌리며 지나가는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관 1명은 곧바로 약 20m를 뛰어가 남성이 탄 오토바이를 붙잡았다. 오토바이 배달통에는 성매매가 연상되는 문구 등이 적힌 불법 전단지 약 2500장이 발견됐다.

검거된 남성이 범죄에 이용한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해당 남성은 이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명통보된 상태였다.

경찰에 검거된 오토바이의 모습,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사진=서울 관악경찰서)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등)를 위반한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관악구청에 과태료 처분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불법 전단지 제로(ZERO)’ 특별 선언식 이후 유동 인구가 많은 신림역과 샤로수길 일대에서 크고 작은 검거 활동을 지속해 왔다. 지난달 15일에도 신림역 일대에서 전기 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불법 전단지를 뿌린 피의자를 검거하고 불법 전단지 3000장 이상을 압수했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구잡이로 흩뿌려진 불법 전단지로 지역 주민과 상인들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엄정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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