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해기사 양성교육 체계 개편…과목 통폐합도 저울질

임애신 기자I 2022.04.21 15:38:11

해수부, 국제실태 조사와 법제도 개선 연구용역
과목별 이수시간 규정 없어…승선실습도 혼선
"국제표준 부합하는 양성과정 최소요건 산정"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국내 해기사 자격증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국제표준 파악에 나섰다. 해기사 자격증은 선박 직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이다. 국제표준에 따라 교육 과목과 학점을 산정하고, 과목 통·폐합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해기사 양성교육 체계 개편을 위한 국제 실태 조사와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냈다. 오는 12월15일까지 연구를 마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해기사 개편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사분야 유일의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의 해기사 양성 표준 과정에서 요구되는 해기 지식과 이수시간을 우리나라 교육 과정과 비교·분석하고, 주요 선진국 사례를 파악해 해기사 양성 교육 과정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기사는 선박과 선박엔진의 운항, 선박통신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수 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해기사는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선박 조종사로 구분된다.

한국해양대 등 17개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은 선박직원법 규정에 따라 매년 2000여명의 해기사를 양성하고 있다. 필수교육 내용과 해기 과목으로 배정된 최소 이수 학점은 규정하고 있으나, 과목별 이수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제표준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IMO 표준 과정은 과목별 최소 이수시간을 요구한다. 지난 2014년 유럽해사안전청(EMSA)는 우리나라 교욱에 대한 해기 품질평가 결과, 선원의 훈련, 자격 증명, 당직 근무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과 모델 코스 대비 이수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부적합 사항이 지적된 바 있다. 또 1년의 승선 실습 이수 방법과 기간 산정에 대한 국내·외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연구 용역에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해기사 양성 과정의 최소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 우리나라 교육 과목과 이수시간(학점)을 산정할 계획이다. 미국 등 해기 교육 선도국가의 교육 과정과 국내 지정 교육기관인 대학·고등학교의 교육과정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기사 양성 교육과정 중 주요국의 승선실습 대체 사례도 조사한다. 상선과 실습선 실습, 시뮬레이션 대체 등 승선실습 이수와 관련된 주요국 제도와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승선실습 이행 현황과 유형별 실습 기간 인정 방식을 살핀 후 승선실습의 합리적인 대체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해기 교육과정 개편 로드맵도 마련한다. 달라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일부 과목을 통·폐합하거나 학점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선박 등 최신 기술 반영을 위한 미래 교육 도출, IMO 모델 코스 개정 방향 등도 준비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