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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린상사 경영권 분쟁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고려아연과 영풍은 서린상사를 인적분할하는 방안을 두고 지난 6개월간 논의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고려아연 주총을 기점으로 양측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며 서린상사 인적분할 논의가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했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7명으로 고려아연 측 4인, 영풍 측 3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상황에서 고려아연은 신규 사내이사 4명을 추가해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서린상사의 실제 경영은 영풍 측 인물들이 주로 하고 있지만 최대주주는 고려아연(66.7%)이다. 고려아연이 서린상사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수 있는 배경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영풍은 서린상사 주총 개최를 막기 위해 이사회 불참으로 맞불을 놨다. 고려아연은 지난 3월 서린상사 이사회 개최를 두 차례나 시도했지만, 영풍 측 이사들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주총 자체는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는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은 단지 절차적인 단계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미 3월 주총 개최를 규정하는 상법 기준일도 넘긴 상황이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측 이사 4인 중 1인이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서린상사는 고려아연과 영풍이 3대3의 이사회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서린상사 인적분할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려아연 측이 이승호 부회장을 추가 선임한 바 있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 측 인물을 이사회 선임하도록 허용한 것은 인적분할 때문”이라며 “경영권을 노리는 것을 알았다면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 분쟁이 심화하며 고려아연은 영풍과 갈라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려아연은 그동안 공동으로 진행하던 원료 구매 및 영업활동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 15일 황산취급 대행 계약도 끝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