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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극협회,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 상대 소송 승소

장병호 기자I 2021.07.23 17:51:11

정부 항소 포기…민간단체로는 첫 승소
2015년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으로 피해
협회, 문체부에 구체적 보상 대책 마련 촉구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서울연극협회(이하 협회)가 국가를 상대로 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맞서 연극인들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블랙텐트(사진=이데일리DB)
23일 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이번 소송과 관련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승소하게 됐다.

협회는 박근혜 정권 당시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태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었다. 1977년부터 매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서 개최해온 서울연극제는 2014년 11월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센터)로부터 정기대관 공모에서 탈락했다.

이에 협회가 반발하자 센터는 같은해 12월 대관 일부를 합의했다. 그러나 서울연극제 개막 전날인 2015년 4월 3일 극장을 긴급 폐쇄하면서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공동성명 발표, 삭발 투쟁, 긴급 기자회견, 감사 청구 등으로 대응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출범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센터가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지시에 따라 서울연극제 대관을 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대관 합의 이후에도 긴급안전점검 실시를 핑계로 전날 극장을 폐쇄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문체부가 ‘전국연극제’를 ‘대한민국연극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협회와 서울연극제 위상을 악화시키려고 한 정황과 각종 지원심사에서 협회를 배제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협회는 공동 청구인 대표로 재판에 참여했다.

협회는 “그동안 문체부와 문예위가 사과문을 발표했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보은성 인사파행, 안일한 인사조치, 솜방망이 처벌 등 면피용 처분에 그쳤고 제도 개선과 피해구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단체)가 소송해야만 구제를 받는 모순된 현실”이라며 일방적인 예술정책을 펼치는 문체부와 문예위에 구체적인 블랙리스트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번 소송 외에도 진상조사위의 조사에서 밝혀진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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