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주장하는 ‘피살’ 사건 전말..도주 우려에 사격

김영환 기자I 2020.09.25 14:57:34

北, 통지문 통해 파악한 사건 전말 알려와
"단속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할 듯한 상황 조성"
"부유물 위에 시신 없어..부유물은 현장에서 소각"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북한은 25일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에 대해 “단속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북측은 “해상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른 것”이라고 근거를 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남북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측의 통지문을 대독하면서 전문 내용을 모두 공개했다. 북측은 이날 오전 보내온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우리 국민을 ‘불법 침입자’라고 일컬으면서 “지난 22일 저녁 황해 강녕군 근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 인원 한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북측이 통지문을 통해 설명한 전말에 따르면 가장 먼저 북측 수산사업소 부업선이 부유물을 타고 온 정체불명의 남자 한 명을 발견했다는 신고한 데서 사건이 비롯됐다. 신고를 받은 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출동해 80m 가량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한 두 차례 답하고는 얼버무렸다는 주장이다.

북측 군인들은 단속 명령에 나섰고 이 ‘불법 침입자’는 더이상 답변 없이 불응했다. 북측 군인들이 더 접근해 두 발의 공탄을 발사했고 ‘불법 침입자’는 놀라 엎드리면서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 이 때 현장에 있었던 북한 측 일부 군인들은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듯한 행동을 하려는 것으로 보았다”고 했다.

북측은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 밝혔다. 이 때의 거리는 40~50m 가량으로 가늠된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과 소리가 없어 북한 군인들은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다. 그러나 ‘불법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고 많은 양의 혈흔만이 확인됐다. 북한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고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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