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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늘, 내일 중으로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이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산자중기위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과거 손실은 소급하지 않되 맞춤형 피해 지원으로 사실상 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칙에도 법 공포 이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이지만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해 공백을 최소화했다.
이 의원은 “소급보상이 들어가지 않은 손실보상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소급보상이 관철될 때까지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이 의원, 구자근 의원, 한무경 의원, 양금희 의원, 엄태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나도은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 대변인, 하필수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장,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등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