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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령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는 전체의 22.9%로, 고령운전자 비중(10.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이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축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오는 2024년까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는 고령운전자 등 면허 취소 수준은 아니지만 운전능력이 낮아진 이들에 대해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세부조건 마련을 위한 운전 적합성 평가 기술과 플랫폼 개발연구,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는 도로교통공단도 참여해 운전면허시험장 인프라를 활용, 운전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추진해 반납률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본격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반납자는 7만여명으로 전년대비 6배 이상 증가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도입 지역의 전국 확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운전 제한으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고령자 교통복지 개선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버스 노선이 없는 등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택시’ 보급 지역이 매년 3% 이상 상향되도록 지표를 설정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셔클)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보행 중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고령인구라는 점을 고려한 정책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은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설치하거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횡단보도 보행섬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