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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운영 개선안' 제출 "법정단체 위상 갖출 터"

김호준 기자I 2020.11.10 14:27:17

'춤판 워크숍'으로 엄중경고·시정명령 받은 소공연
보조금 반납 및 정회원 69개 단체 자체점검
공직유관단체 등록도 추진
"소상공인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 위상 갖출 것"

지난 9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회장 해임 관련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쇄신을 다짐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직운영 개선을 약속했다. 일명 ‘춤판 워크숍’ 논란과 허술한 기관운영으로 중기부로부터 엄중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소상공인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와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하는 민간단체로서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소공연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소공연은 지난주 중기부에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했다. 앞서 소공연은 일명 ‘걸그룹 춤판’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6월 말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한 정책 워크숍에서 걸그룹을 초청해 참가자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모습이 일부 언론에 보도하면서다.

이에 소공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중기부는 지난 7월 말 소공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중기부는 워크숍에서 걸그룹 공연을 추진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연합회 화환 수요 일부를 회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구매토록 한 집행부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엄중경고’ 조치했다.

또한 △평창 워크숍에서 판매한 도서금액 환수 △연간 워크숍 실행계획 수립 및 보고 △인사관리규정 준수 △정회원 단체 자격요건 점검 △회장 관련 안건에 대한 제척 규정 마련 등은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지난 9월 중순 임시총회를 통해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 소공연은 중기부의 시정명령을 조기에 이행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소속 69개 정회원 단체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소공연의 정회원 자격 요건은 ‘9개 이상의 광역지자체에 지부를 둘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1항에는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으로 명시돼 있다. 소공연 자체 조사 결과 일부 소속 단체는 정회원 자격에 대한 중기부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평창 워크숍에서 보조금으로 구매해 판매한 도서 금액을 보조금 계좌로 반환하고, 향후에는 연간 워크숍 실행계획을 미리 중기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일부 단체에 경감한 회비 역시 납부받았다. 회장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는 회장을 제척하는 내용도 정관에 담기로 하고, 차후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공연은 ‘공직유관단체’ 등록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직유관단체로 등록돼 있지만, 여경협과 소공연 등 두 단체는 공직유관단체로 등록돼 있지 않다”며 공직유관단체 등록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공직유관단체로 등록하면 임직원 전체가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을 받으며, ‘공직자 행동강령’에 준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소공연은 내부적으로 공직유관단체 등록으로 방향을 정하고, 내년 초 신임 집행부가 들어서면 중기부를 통해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중기부 시정명령을 토대로 조직 전반에 대한 운영 개선사항을 최근 중기부에 보고했다”며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로서 위상을 하나둘씩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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