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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우리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연달아 일어났다. 시민사회계는 “사모펀드 피해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계는 “지난해 DLF 불완전판매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없으며 옵티머스 펀드는 올해 6월까지 판매돼 피해가 증폭됐다”며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조사한 사모펀드는 9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펀드 자산 매입과 판매를 담당했던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지지 않은 것도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따른 대규모 금융피해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라며 “펀드판매사인 NH투자증권 등은 옵티머스 측의 펀드제안서대로 신탁사가 실제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구입해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펀드투자금을 받아 실제 자산을 매입한 신탁사(하나은행) 역시 옵티머스 측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는 펀드 제안과는 달리 특수목적법인 사채를 매입하도록 지시했으나 그대로 수행했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예탁결제원 역시 펀드운용 과정을 제대로 확인해 펀드 평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사기 펀드가 그대로 판매되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와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및 철저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를 요구한다”면서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급히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