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폭행남 측, 재판서 '조울증' 강조…"합의할 것"

김소정 기자I 2020.09.22 13:23:44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지적한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첫 재판에서 정신 질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전부 동의한다”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여년째 흔히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며 “추후 진단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말 징역 1년을 받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행으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7시 40분께 서울 2호선 홍대입구엥서 합정역으로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는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부 승객들은 A씨의 폭행 영상을 촬영해 SNS 등에 올렸다. 영상 속 A씨는 다른 승객이 ‘마스크 쓰라’고 지적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슬리퍼로 승객의 얼굴을 내리쳤다. 또 다른 승객이 폭행을 말리자 A씨는 욕을 하며 목을 졸랐다. A씨 폭행으로 한 승객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A씨는 다른 승객의 우산을 뺏은 후 맨발로 지하철 안을 뛰어다니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달 28일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받기 전 ‘마스크 써야 하는지 몰랐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몰랐다”라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는 물음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혐의 인정하느냐’, ‘왜 때렸냐’ 질문엔 침묵했다.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주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A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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