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공룡경찰' 견제위해 국가경찰委 실질화 필요"…경찰행정 전문가 한목소리

박기주 기자I 2021.05.25 14:28:52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개최
"현재 형식적 역할 수행에 불과…중립성 높일 방법 필요"
"간부급 인사권 등 실질적 역할 부여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커진 경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는 현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정의당)·서범수(국민의힘)·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모색-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1991년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위원회는 주요 치안정책과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구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데다, 경찰청장이 부의한 안건만을 단순 심의·의결하다보니 사실상 경찰청 자문기구 혹은 보조기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부터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권한이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게 이번 토론회에서 다뤄진 주된 내용이다.

이날 행사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 발표를 한 최동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위원회는 명목상 심의·의결기관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자문기구화돼 형식적·상식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불과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행정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과정은 행안부장관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 탓에 정치적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해 경찰청을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의견이다.

최 교수는 “경찰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해결과 개선은 우리나라 경찰 발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위원회가 역할을 실질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체제를 개선하고 경찰조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대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한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에 대해 언급했다.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 총경급 이상 승진 및 경무관급 이상 전보 등 인사 등 권한을 통해 경찰에 대한 감독기구로서 실질적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위원회의 권한은 지금처럼 자문 수준에서의 보좌기관에 한정돼서는 안되고, 명실상부한 정책결정기관이 돼야 한다”며 “경찰청 인사에 관한 일반원칙 및 기준을 정하고 간부급에 대한 인사·보직권과 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감찰 요구권 등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