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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줄인다’…라벨 없는 먹는샘물 판매 허용

최정훈 기자I 2020.12.03 12:00:00

환경부, 먹는샘물 표시기준 개정 시행
낱개 제품 병마개에 상표띠 부착·소포장 제품에는 무라벨
전량 생산방법 개선 시 연간 플라스틱 최대 2460t 저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사먹는 물 중상표띠(라벨)가 없는 제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자료=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오는 4일부터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먹는샘물 제품은 낱개로 판매되는 용기 몸통에 상표띠(라벨)를 부착했기 때문에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고 상표띠를 다시 분리해야 하는 등 재활용 과정에도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먹는샘물 용기인 페트병을 상표띠 없는 기준으로 전량 교체·생산될 경우 연간 최대 2460t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먹는샘물 페트병은 연간 약 40억개 이상이다.

구체적으로 상표띠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한편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될 경우 음용과정에서 페트병 몸통과 상표띠가 자연스럽게 분리 배출되는 효과를 얻는다. 10L 이상의 말통 먹는샘물 제품(PC제품)도 몸통에 부착하던 라벨을 병목에 부착하도록 허용한다.

2L 물병 6개 들이 등 소포장 제품의 경우 상표띠 없는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되 소포장 겉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등 주요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낱개·소포장 제품 모두 의무 표시사항은 몸통이나 병마개 등 용기에도 별도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존 생산 방식과 제도개선에 따른 생산 방식을 혼용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향후에는 소포장 제품에 대해서도 상표띠 없는 제품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생산업체에게는 재활용 분담금 최대 50%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사업종 확산의 모범사례가 되는 등 녹색전환의 청신호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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