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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은 여전히 의료행위" 벌금형에 불복…타투이스트 항소

이소현 기자I 2021.12.16 14:25:41

16일 서울북부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 항소장 제출
"유죄결론 아쉬워…30년 전 대법원 판례 뒤집을 것"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의료인 자격 없이 연예인에게 타투(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 김도윤(41)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500만원 선고를 받은 김도윤(41) 타투유니온 지회장(가운데)이 선고 직후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16일 법조계와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김 지회장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에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모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했는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7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애초 이 사건은 검찰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 지회장은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불복해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3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지회장은 재판에서 해당 연예인이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 내용을 비춰보면 헌법상 의료행위는 질병예방 치료뿐 아니라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투 시술은 진피에서 잉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각종 감염과 화상 피부염, 안과 질환 등 여려 질병이 발생한 사유가 확인되므로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회장 측이 의료적 목적이 없는 타투 작업을 의료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타투 시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고 직업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김 판사는 “해당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거나 문신사(타투이스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10일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결론은 아쉽다”며 “대법원 판례를 뒤집기 위해 시작한 싸움이니만큼 행복하게 싸워서 이겨낼 것”이라고 항소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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