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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박원순 성추행 피소 유출' 수사 착수…형사 2부 배당

손의연 기자I 2020.08.27 12:48:48

서울북부지검, 박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 형사2부 배당
활빈단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대검에 고발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고소 사실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의 수사정보 유출 관련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고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피해자 전 비서 A씨 측은 박 전 시장이 사망 전 피소 사실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청와대, 경찰, 서울시 등이 피소 사실을 흘렸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후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약속까지 잡았지만 부장검사 측의 요청으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피소 사실 유출 가능성도 제기됐다.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과 관련해 활빈단과 한변을 포함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모임(미래청변) 등이 경찰·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이송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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