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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 286명…오늘부터 처벌+안심밴드 적용(종합)

이지현 기자I 2020.04.27 12:30:57

자가격리자 3만9740명…경찰수사 209명 검찰 기소 45명
2000개 맞춤 제작…코로나19 외 다른 감염병도 적용키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늘부터 적용되는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을 하면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안샘밴드제도를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3만9740명이다. 이 중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781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발생 자가격리자는 1922명으로 4.8%에 불과하다.

무단이탈자는 289건에 286명이다. 1명이 재이탈을 한 경우가 있어 건수가 더 많아졌다. 현재 194건에 209명이 경찰로부터 수사 ·조사받고 있다. 또 41건에 45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왼쪽)이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본은 이날부터 자가격리가 적용되는 이들 중 무단이탈자에 대해 남은 자가격리 기간 안심밴드를 착용시킨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돼 △20m 거리 초과 △안심밴드 훼손·절단 △스마트폰 네트워크 연결 중단 등이 발생하면 경고음이 켜지는 구조다. 알람이 10번 울리기 전에 원상복귀하면 알림은 꺼지지만 만일 10회를 초과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전달된다. 알람이 30회 울릴 때까지 복귀하면 전담 공무원이 확인 전화를 하고, 30회를 초과해 울리는 데도 복귀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이 유선으로 위치와 상황을 파악한 뒤 출동해 밴드를 다시 착용시킨다.

안심밴드는 관련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자가격리자가 거부하면 착용시키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안심밴드 거부자에 한해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관련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시설격리도 거부할 경우 다시 안심밴드 착용을 권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재난관리기금 중 일반수용비를 활용해 2000여개를 확보한 상태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업체에 제작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 구매물량이 2000개였다”며 “코로나19로만 대비하는 게 아니고 이 코로나19가 끝난 후에도 신종 감염병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충분하게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안심밴드를 착용한다고 해서 고발조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고발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안심밴드를 적용하는 것이다.

박 홍보관리팀장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감염병 의심자를 격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격리방법이 자가격리가 타당한지 아니면 시설격리가 적합한지는 역시 행정관청이 판단한다”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 해당 지자체 장이 시설격리를 명령할 수 있지만 동의를 얻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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