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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은 “해당 아파트는 김씨가 계약자가 돼 전세로 빌린 것이다. 김씨가 윤 전 총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가 형사사건 피의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은 뇌물”이라고 덧붙였다.
범죄 피의자인 김씨가 윤 전 총장에게 접근해 아파트 거주 등 뇌물을 제공하고 무혐의 처분 등의 댓가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은 당시 김씨와 그의 모친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무마 및 무혐의 처분 등의 편의를 바라는 김씨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 월세 상당액을 수수하고 무상 거주를 향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