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스키의 계절..즐기러 갔다가 전과자될 수도

전재욱 기자I 2022.12.01 15:03:58

추돌사고 일으켜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 확정된 판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르지만 피해자 과실도 따져
스키장도 민형사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해 관리의무 인정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돌입한 가운데 자칫 실수로 낸 사고가 악몽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에는 기본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르는데, 피해자라고 해서 마냥 모든 피해를 배상받는 것은 아니니 스스로 주의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스키장.(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키장에서 이용객끼리 부딪혀 어느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한쪽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충돌과 추돌은 골절과 타박상 등 경상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신체와 생명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중상의 사고로까지 이어지곤 한다. 아마추어라도 사실상 활강에 가까운 방식으로 스키를 타면 시속 50km 이상은 속력이 붙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딪힘 사고가 나면 신체 손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실제로 A씨는 2015년 12월 스키장에서 앞서 가던 이용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는 짧은 S자를 그리며 상대적으로 과속을 하던 A씨가 긴 S자를 그리며 비교적 서행하며 앞서 내려가는 이용객을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법원은 “스키장에서는 전방과 좌우를 주의할 의미가 있고, 추돌 당시 피해자보다 후방에 있었던 A씨는 앞을 주시하며 진행방향 및 속도를 조절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런 때에는 민사상 손해 배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손해배상 비율이 달라진다. 스키 조작 미숙으로 넘어진 상황에서 뒤에 오는 스키 이용객이 추돌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된다. 슬로프에서 내리다가 넘어져서 뒤따라오던 이용객에게 들이받혀 피해를 본 사고에서 법원은 넘어진 이용객의 과실 비중을 30% 인정한 판례가 있다. 되도록 신속하게 일어서서 사고를 방어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사고 책임이 스키장에 인정되는 사례도 다수다. B 스키장은 2019년 3월 이용객이 스키를 타다가 안전망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키장 안전책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법원은 지난해 8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과 같은 형량이었다.

민사상 배상 책임도 마찬가지다. 2016년 1월 B씨는 스키장 슬로프에서 자신의 스노보드로 앞에 있는 이용객의 무릎을 가격하는 사고를 냈다. A씨의 보험사는 이용객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스키장을 상대로 4000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스키장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에 소홀한 점을 인정하고 보험사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스키장 측이 이용자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간격을 넉넉하게 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스키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가 스키장 책임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용객 스스로 안전하게 놀이를 즐겨야 하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는 주의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A씨는 2000년 12월 스키장 중급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안전망에 부딪히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유족은 스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스키라는 운동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위험이 수반되고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스키를 타는 것”이라며 “피해자는 스키를 타다가 제대로 회전을 하지 못하여 안전망에 부딪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키장에 어떤 형태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비한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