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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이어 “실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권재찬은 2021년 12월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재찬은 또 A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와준 직장 동료 B씨도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권재찬에 대해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하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