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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형 면한 '연쇄살인범' 권재찬 사건 상고

이배운 기자I 2023.06.28 16:29:27

"실질에 부합하는 형으로 피해자·유족 억울함 없어야"
2심서 사형→무기징역 감형…법원 "기획살인 아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2명을 살해한 권재찬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권재찬 (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고검 관계자는 “피해자 중 1인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실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권재찬은 2021년 12월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재찬은 또 A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와준 직장 동료 B씨도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권재찬에 대해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하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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