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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인턴 시험 72점… 레지던트 불합격 과락 때문 아냐”

송혜수 기자I 2021.12.27 15:43:2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명지병원 레지던트 시험 불합격에 대해 “과락해서 탈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7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딸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떨어진 이유가 인턴 시험에 과락(40% 이하 득점)해서라는 허위사실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자들이 매우 많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 딸은 100문제 중 72점을 맞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조민씨는 지난 24일 명지병원의 2022년도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모집에 지원했지만,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당시 그가 지원한 응급의학과는 총 2명을 모집할 예정이었고 지원자도 조씨 포함 2명이었으나 명지병원은 한 명만 최종 합격시켰다.

이에 명지병원 관계자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라고 언론을 통해 전하기도 했다.

다만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경쟁률이 1대 1인 레지던트 시험에서 탈락했으니 합격선인 40점을 넘기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근거 없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8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고 현재 청문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는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조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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