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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축산품·먹는샘물·공산품도 위해성 등급제 도입(종합)

김상윤 기자I 2017.06.29 11:29:49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기존 의약품과 식품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제를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위해성 등급 적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화장품, 축산물, 자동차, 공산품 등 모든 품목의 위험수준과 위해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분류하기로 했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우선 어린이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생활용품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화장품법, 먹는물관리법 등 법률개정을 2018년말까지 완료하고 축산물은 올해말까지, 어린이제품은 내년 6월까지 행정규칙 등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가 늘면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모든 품목의 위해성을 3∼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우리는 의약품·식품·건강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발견됐을 때 회수방식, 전달 매체 선정 등에서 차별화된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리콜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 위해성이 큰 경우 방송, 일간지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빨리 알린다.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 유통매장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개선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 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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