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첫 시행…3년 간 교도소 등서 합숙

최영지 기자I 2020.10.21 14:00:00

21일 법무부, 오는 26일 대체복무제 시행 발표
"올해 106명,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
주 업무는 조리·배식, 영치품 분류, 시설관리 등
'무기사용' 시설방호업무 등에선 제외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들은 교도소 등에서 36개월동안 합숙하며 급식 배식 및 영치품 분류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1일 법무부는 오는 26일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처음으로 대체복무 요원에 소집된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들이 복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생활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올해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106명을 시작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대전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이들은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 업무분야로는, △급식(식자재 운반, 조리 및 배식 △물품(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 등이 있다.

법무부는 “다만,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방호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했고,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했다”면서 “또, 수용자와 합동으로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체복무요원은 일과표에 따라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게 된다”며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춰 지급하며,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고 말했다.

이들의 휴가, 외출, 외박 등도 이뤄질 예정이며, 평일 일과 종료 후 및 휴일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외부교통권도 보장받는다.

교도소 내 생활관에는 대체복무요원의 합숙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실, 체력단련실, 정보화실 등이 마련된다.

복무에 앞서 교육을 받게되는 교육센터에선 △양성평등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 갈등관리와 소통방법 등 17개 과목 △대체업무 실무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23개 과목을 배우게 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한 대체역복무관리규칙이 제정됐고, 복무관리 전담 공무원도 지정돼 복무관리 운영에 투입된다.

또,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됐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는 복무관리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9월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확대해 대체복무에 필요한 시설, 복무관리규칙, 업무분야 등 추진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며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대체복무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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