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비하했다고"…성매매女 목졸라 살해, 형량은?

이선영 기자I 2021.12.06 15:53:51

法, A씨에 징역 10년 선고
"피해자 유족 정신적 충격 클 것"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자신의 성기능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는 성 매수 당시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성기능을 비하하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며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모텔 대실을 숙박으로 변경하고 자신의 친누나를 사건 현장으로 오도록 한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폭행했다고 인정하기까지 각기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목을 조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 유족인 피해자의 배우자 또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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