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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문회 이틀째…한동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두고 공방

김형환 기자I 2023.12.06 16:08:43

野 “구속영장 90% 읽어…피의사실공표”
與 “표결 위한 절차…불체포특권 없애야”
즉답 피한 조희대 “굉장한 책임감 느껴”
무사 통과 예상…대법관 후임 인선 시급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된 가운데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의 화두는 한 장관과 이 대표였다. 야당은 지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 관련한 한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았다. 한 장관은 지난 9월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A4용지 기준 서면으로 18쪽에 이르는 분량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을 하면서 구속영장 80~90% 이상을 그냥 읽으며 증거관계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며 “역대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고려해 취지만 간략히 설명해왔는데 (한 장관은)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역시 “법원이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를 제출하면 모두 다 인용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검찰이 국회에서 모든 사실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에 대해) 많이 듣고 있고 사법부에 몸담고 있던 사람으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여당은 국회 표결을 위해서 체포동의안 설명이 상세히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체포동의안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가부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슨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청구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법령에 따라 정부를 대표해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피의사실 공표로 인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라는 제도는 국민적 시각에서 오히려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적 알 권리를 위해 (체포동의안 설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는 비교적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법관 등 법관이 남성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조 후보자는 “법원장 후보투표제가 되면서 여성 법관이 거의 당선되지 않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며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하고 대법관 선출에서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에 추가로 법원을 설치하거나 회생법원 등을 확대 설치하는 안에 대한 홍정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조 후보자는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틀째 이어진 청문회를 끝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장 공백이 3개월가량 이어지는 상황에서 큰 흠결이 없는 조 후보자가 사실상 무사 통과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준 이후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우선적으로 내년 1월 1일 퇴임을 앞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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