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들 숨졌다…'부부모임'서 칼부림한男, 2심 무기징역

권혜미 기자I 2022.09.30 15:52:38

지난 4월 시비 붙은 부부들에 흉기 휘둘러
재판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친목 모임 중이던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경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자정 충남 천안시 성환읍의 한 노래방 앞길에서 사촌 형제 관계인 부부들과 시비가 붙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말다툼이 이어지자 격분한 A씨는 인근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가져오더니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부부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현장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가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가는 피해자 부부의 뒤를 쫓는 모습이 포착됐다. 자정을 넘긴 시간에 벌어진 이 흉기 난동은 5분 가까이 이어졌다.

피해 부부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내들인 3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그들의 남편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피해 부부와 A씨는 처음 본 사이로, A씨는 폭행 등의 여러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A씨는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두쌍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사진=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 폭행 방법과 도구가 흉포해 재발 위험성이 높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살아남은 남편들의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피해를 입은 점, 자녀들이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된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다친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위협하는 등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유족 역시 사건 이후 A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또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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