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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들락거린 아내, 선물사주고 호텔까지…이혼할 수 있을까요?”

권혜미 기자I 2024.02.22 14:20:04

22일 방송된 YTN라디오 사연
남편, 호스트바 간 아내와 이혼 결심
“위자료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사진=프리픽(Freefik)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남성이 결혼 후에도 호스트바를 방문하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22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프리랜서 작가인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A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내에 대해 언급했다. 결혼 전 아내는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A씨는 진취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아내의 성격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바로 틈만 나면 호스트바에 갔던 것. A씨에 호스트바 방문 사실을 들킨 아내는 “두 번 다시 가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한다. A씨는 그럼에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A씨는 “아내의 과소비로 인한 카드 대금을 갚느라 제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기도 했다”며 “하지만 아내는 계속 호스트를 사적으로 만났고, 선물도 주고 돈도 보냈으며, 최근에는 호텔까지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분노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그동안 A씨는 일을 하는 아내를 대신해 집안일을 전담해왔다. 가끔 아내의 사무실에 가서 사무 보조일을 했고, 아내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살림을 해온 식이었다.

A씨는 “아내한테 돈을 받아서 돈을 융통하고 쓰다 보니 제 명의로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아내가 제 예금이 자기가 번 돈이니 돌려달라고 한다. 카드값은 본인 돈으로 갚은 것이라면서 적반하장으로 굴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며 “이혼할 경우, 아내가 데려온 아이의 양육비를 제가 줘야 하는지도 알려달라”고 물었다. 또 A씨는 아내의 호스트바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호스트와 호텔 출입한 것이 이혼사유가 되느냐고도 물었다.

A씨의 사연에 박경내 변호사는 “아무리 (아내가) 경제적으로 더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호스트바에 상습적으로 방문하면서 과소비를 했고, 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카드값을 부담하도록 하였다면, 민법 제 840조 제 1호의 부정행위로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내가 호스트와 단둘이 호텔에서 숙박을 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예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아내가 A씨에 생활비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A씨가 집안일을 하고 아내의 일을 돕고, A씨 명의의 대출도 갚고 저축을 한 것은 A씨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로 인해 아내가 경제적으로 더 기여했다 하더라도 돌려줄 의무는 없으며 아내 명의로 A씨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더불어 만약 아내가 호스트에게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하였다면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감소를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아내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A씨의 기여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아내의 자녀 또한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었다. 다만 박 변호사는 “만약 결혼생활 중 아내의 전혼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혈연과 관계없이 A씨와 아내의 전혼자녀의 사이에 부자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미 전혼자녀의 친부와는 부자관계가 끊어져 있으므로, A씨가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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